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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보험사 / 제한속도 25km/h 도로 / 가운데 차선 진행중 오른쪽 합류 승합차가 들이받은 사고입니다.
- 120d 쿠페 차량 옆문교환 휀더용접 등등으로 전손
- 상대방 한참후에 내려서 괜찬냐? 보험불러라 <-??? , 이후 대인접수
- 상대방 1차 주장 : 제차가 차선을 물고와서 박았다
- 보험사에서 가해사실 인지시킴, 블박보여줌
- 상대방 2차 주장 : 움직이는 차는 절대 100:0 없다, 90:10 주장
- 이후 보험사에서 계속 분심위 가자고 설득하여 분심위 진행
# 분심위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저에게 10 과실잡음
- 결과 나오니 보험사는 도와줄수있는거 없다고 억울한건 이해가 가니 소송하라함 .....
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나홀로소송 가야 할 것같은데, 대인합의가 끝나고 자차전손으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.
보험사는 소송하려면 현재 [새로 구입한 차량의 취등록세] 에 대해서 [전손차량의 7%] 를 달라고 소송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??
7%도 맞는건지.... 아니면 다른걸로 소송해야되는건지.. 이런일이 처음이라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멘붕상태네요 ㅜ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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